건강진단 후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 개인표를 근로자에게 송부해야 하는 시기는?
2023. 6. 6. 23:30ㆍ2023년 산업안전보건교육
728x90
산업안전보건교육 예시문제
건강진단 후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 개인표를 근로자에게 송부해야 하는 시기는?
1.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2.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3.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45일 이내
4.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정답은 2번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 개인표를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728x90
'2023년 산업안전보건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소농도 18% 미만 장소에서 사용하는 안전보호구는? (0) | 2023.06.07 |
---|---|
안전화 사용방법 및 관리의 설명 중 틀린 것은? (0) | 2023.06.06 |
다음 중 건강검진 종류가 아닌 것은? (0) | 2023.06.06 |
다음 중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0) | 2023.06.06 |
다음 중 안전보호구의 구비요건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 2023.0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