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후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 개인표를 근로자에게 송부해야 하는 시기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예시문제 건강진단 후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 개인표를 근로자에게 송부해야 하는 시기는? 1.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2.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3.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45일 이내 4.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정답은 2번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 개인표를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2023.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