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취급 근로자의 건강검진 결과 보존기간은?
2023. 6. 8. 04:00ㆍ2023년 산업안전보건교육
728x90
728x90
산업안전보건교육 예시문제
발암물질 취급 근로자의 건강검진 결과 보존기간은?
1. 5년간
2. 10년간
3. 20년간
4. 30년간
정답은 4번 30년간 입니다.
728x90
'2023년 산업안전보건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시표지의 바탕 색깔로 맞는 것은? (0) | 2023.09.17 |
---|---|
다음 중 안전보건표지가 아닌 것은? (0) | 2023.09.17 |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때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0) | 2023.06.08 |
위험성평가 실시할 때 유해 · 위험요인 파악방법 중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드시 채택해야 하는 방법은? (0) | 2023.06.08 |
다음 중 하절기 주요 재해에 해당하는 것은? (0) | 2023.06.08 |